산업/업무용 무전기
VHF/UHF
대규모 또는 중·소규모이상의 법인체구청, 시청에서 활용가능, 중공업, 컨테이너부두대, 물류회사, 택시등 통화거리가 넓으며 허가가 간이무전기에비해 복잡. 통화료없이 무제한사용
(단,분기당3,000원의 전파 사용료가 부과되며 개통신 준공검사료 약83,000부과) 10Km~20km 이내
생활용 무전기
27MHz/차량용
업무용으로 많이 쓰임
각 회원간의 상호통화/택시/츄레라/ 일반인 허가없이 사용가능
통화료없이 무제한사용 3Km 이내
448MHz/휴대용
업무용으로 많이 쓰임
레져, 유흥업소, 근거리, 등산등 허가없이 사용가능
통화료없이 무제한사용 500m ~ 3Km
TRS (주파수 공용통신)
용도 업무용으로 많이 쓰임
각 회원간의 상호통화/택시/ 츄레라/ 일반인 허가없이 사용가능
통화료없이 무제한사용
장점 업무용으로 많이 쓰임 레져,
유흥업소, 근거리, 등산등 허가없이 사용가능
통화료없이 무제한사용
단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 사용료가 있다
(휴대폰의 1/3수준)
통달거리 원하는 지역권에 적용요구할수 있음 서비스지역권내 활용
전파 -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을 전파하는 3000GHz(기가헤르츠)이하 주파수의 전자파
주파수 - 전파가 공간을 진행할 때 생기는 파동이 1초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주파수대역(Frequency Band)
-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 각기 다른 주파수들을 그 주파수의 수치에 의해 어떤 주파수와 다른 어떤 주파수 사이에 포함되는 유사한 성질의 주파수들을 일괄하는 주파수의 범위를 말하며, 현재 국내는 정보통신부가 전파관리법에 의해 주파수 대역특성과 용도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음.
- 주파수대역별 사용처
100MHz: 건설현장, 산업통신용, 방송국, 통신공사업체, 민방위업무용, 산화경방용
200MHz: 건설현장, 석유/가스배달업무, 건물관리, 아파트경비, 항공화물운송,신문통신사
400MHz: 철구조물이 많은 건물관리(백화점 등)
FM(Frequency Modulation) - 주파수 변조의 약자이며 주파수를 조정하여 신호를 전달함
데시벨(Decibel) - 음의 강도, 마이크의 감도, 수신감도등을 표시함
CTCSS/DCS - 무전기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톤 신호의 일종(아날로그/디지털)
Debugging - S/W 개발 후 숨겨진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해결해 가는 과정
Howling - 이상 귀환 따위로 증폭기에서 나오는 오디오 발진음
SCAN - 무전기의 전채널을 순차적으로 변환하면서 채널에 수신신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과정
TX Radiation - 무전기 본체에서 방출되는 불요방사
TX Spur - 무전기 안테나 콘넥터에서 나오는 불요파
Squelch - 수신이 없을 때 잡음을 없애는 기능
Voice Blocking - 수신시 음이 끊기는 현상
LCD(Liquid Crystal Display) - 액정크리스탈 표시소자
메모리 효과 - 배터리를 100% 충전 후 완전 방전 후 재 충전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50%~70% 사용 후 재 충전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30%~50%의 밧데리 용량은 자연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현상을 지칭!
FRS(Family Radio Service) - 국민누구나 허가, 신고,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로 통상적으로 제2형 생활무전기를 지칭
간이무선국 - 사업자인 국민 누구나 간이한 허가 절차에 의해 산업용으로 사용가능한 무전기를 간이무선국이라 함
일반무선국 - 사용목적에 따라 정통부로부터 주파수가 할당되어 있거나 할당받아 사용하며, 일반무선국의 대표적인 사용처는 경찰용,소방소용, 산화경방용(산림청), 군용 등임
간이TRS(주파수공용 간이무선) - 422MHz~423.9875MHz대역까지 25KHz간격의 160개 채널을 신규로 할당하고, 통화시 빈채널을 찾아 가는형태로 누구나 자격조건없이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무선방식임.
생활무전기
신고/유지비용 없슴
간이용 무전기
신고비용 - 허가신청료 면제, 분기별 전파사용료 3,000원 부과
(단, 146MHz VHF대역의 무전기는 전파사용료도 면제)
허가절차
개설신고서 작성/제출
서류 : 1. 개설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지국 무전기 설치시는 부가자료가 추가됨(허가신청료 15,000원, 허가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공사설계서, 공중선계를 표시하는 도면, 기기배치도) --- 기지국화시 준공검사비는 31,000원(관할 무선국관리 사업단)
간이무선국 허가대상
1. 건설업(가스업, 전기사업, 상하수도, 공사수리, 항만관리, 토목공사), 운수업, 농업, 임업, 축산업
2. 스포츠 및 레저(골프장, 등산, 스키장, 요트, 해수욕장), 관광안내통신, 용역서비스업등...
업무용 무전기
신고비용 - 대당 15,000원, 준공검사 수수료 5W미만(대당 35,000원), 5W~50W(대당 84,000원)
구비서류
- 무선국 허가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 공사설계서
- 공중선계를 표시하는 도면
- 기기배치도
-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원본사본
업무용무선국 허가대상
1. 경비사업용, 금융기관통신용, 신문통신사용, 유선방송용, 국토관리업무용
2. 산업통신용, 콜택시용, 철도업무용, 교도소 업무통신용, 선상통신용, 산화경방용
3. 민방위통신용, 행정통신용, 도로공사통신용, 상하수도 통신용, 구급인명안정용
4. 항공화물운송통신용, 방법통신용, 여객선통신등...
100MHz 대(7파)
146.5125, 146.5250, 146.5375, 146.5500, 146.5625, 1465750, 146.5875
200MHz대(22파)
222.450, 222.475, 222.500, 222.525, 222.550, 222.575, 222.600, 222.625
222.650, 222.675, 222.700, 222.725, 222.750, 222.775, 222.800, 222.825
222.850, 222.875, 222.900, 222.925, 222.950, 222.975
400MHz대(76파)
A-대역 (21파) 423.1875, 423.2000, 423.2250, 423.2375, 423.2500, 423.2625, 423.2750, 423.2875, 423.3000, 423.3125, 423.3250, 423.3375, 423.3500, 423.3625, 423.3750, 423.3875, 423.4000, 423.4125, 423.4250, 423.4375
B-대역 (22파) 423.4500, 423.4625, 423.4750, 423.4875, 423.5000, 423.5125, 423.5250, 423.5375, 423.5500, 423.5625, 423.5750, 423.5875, 423.6000, 423.6125, 423.6250, 423.6375, 423.6500, 423.6625, 423.6750, 423.6875, 423.7000, 423.7125
C-대역 (22파) 423.7250, 423.7375, 423.7500, 423.7625, 423.7750, 423.7875, 423.8000, 423.8125, 423.8250, 423.8375, 423.8500, 423.8625, 423.8750, 423.8875, 423.9000, 423.9250, 423.9375, 423.9500, 423.9625, 423.9750, 423.9875
D-대역 (11파) 444.0250, 444.0500, 444.0750, 444.1000, 444.1250, 444.0975, 444.0625, 444.0875, 444.1125, 444.1375, 444.1500
1. 방폭(본질안전)인증
방폭의 정의
방폭인증 무전기 란 화재, 폭발, 인화 등의 위험이 있는 사용환경 하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어 기준에 의거한 전기적 스파크를 유발하지 않음을 전문 시험 기관이 인증한 무전기 제품
주요 방폭 인증기준
* NEC (North Electric Code)
주로 미주 지역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써 FMRC(Factory Mutual Research Center) 및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등에서 부여
*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유럽 및 아시아를 응용되는 기준으로 현재 국내 모든 인증 기관에서 사용.
SCS(SIRA Certification Services: CENELEC인증 시험 기관) 등에서 부여.
위험 요소 NORTH AMERICA CENELEC/IEC
CEC SECTION 18, NEC CENELEC, EN 50014,
ARTICLE 500 IEC 79-0
아세틸렌 A or IIC IIC
수소 B or IIC IIC
에틸렌 C or IIB IIB
프로판 D or IIA IIA
메탄 Group D (gaseous mines) or I I
2. ATEX 가스 보호 코드
Ⅱ 2 G E Ex ib ⅡC T4 T4 = 장비의 표면온도가 135℃를 초과하지 않음
ⅡC = 대부분의 폭발가스 환경에서 보호됨(수소)
ib = 방폭 보호 인증
Ex = 폭발 환경에서 사용 가능 장
E = 유럽 ATEX 표준임을 인증
G = 가스
2 = 위험 지역에서 사용 가능
Ⅱ = Group Ⅱ (화학 공단, 정제소, 기타 등등)
Ⅱ: Group (GroupⅠ: 메탄이 있는 광산)
E: 유럽 표준을 충족 Ex: 폭발 환경에서 사용 가능 Ib: 방폭 보호 인증
Ⅱ x: 가스 Group (ⅡA: 프로판이 있는 혹은 동등한 위험 가스가 있는 곳)
ⅡB: 에틸렌이 있는 혹은 동등한 위험 가스가 있는 곳
ⅡC: 수소가 있는 혹은 동등한 위험 가스가 있는 곳)
T x: 온도 코드
3. ATEX 가스 분류표
T1:450℃ T2:300℃ T3:200℃ T4:135℃
Methane(메탄)
IIA
Acetone(아세톤) Ethyl alcohol
(에틸알코올) Benzine(벤진) Acetaldehyde
(아세트알데히드)
Ethane(에탄) I-amyl acetate
(아밀아세테이트) Diesel fuel(경유) Ethyl ether
(에틸에테르)
Ethyl acetate(초산에틸) n-butane(부탄) Aircraft fuel
(항공유)
Ammonia(암모니아) n-butyl alcohol
(부틸알코올) Heating Oil
(난방유)
Benzene(pure)(벤젠) n-hexane(핵산)
Acetic acid(아세트산)
Carbon Monoxide
(일산화탄소)
Methanol(메탄올)
Propane(프로판)
Toluene(톨루엔)
IIB
Town Gas(Coal Gas)
도시가스 Ethylene(에틸렌)
IIC
Hydrogen(수소) Acetylene
(아세틸렌)
T4등급은 자동적으로 T3, T2 와 T1 등급을 모두 커버한다.
가스그릅ⅡC는 모든 가스 그릅 ⅡA 와 ⅡB그릅을 커버한다.
4. IP 등급
분진과 수분의 침투에 대한 산업 표준
국젠 전기기술 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의 IEC 529 규정에 의한 분진과 수분의 침투에 대한 장비의 보호 수준을 규정하는 기술 기준
* 시험조건: 보관온도: -40˚~-70˚C, 동작온도: -20˚~+50˚C,
* 최대 동작습도: 93%(비응축 습도)
IP54 먼지 안착이나 분사되는 물에만 보호됨
IP67 IP67(완전 방진, 방수)- 수중 1M깊이에서 30분간
IP 6 7
등급 분체방지수준 등급 액체방지수준
0 분체 침착 및 침투 방지 전혀 못함 0 무방비
1 사람의 손에 의한 우연한 분체 침투에 대비 그러나 의도적인 접촉에는 무방비. 50mm이상 1 외항체에 떨어지는 응축된 물방울차단
2 손가락에 의한 침투 방지. 12mm이상 2 평면 75˚ 각도로 낙하하는 액체 방울 차단
3 공구 및 전선에 의한 침투 대비.작은 입자. 2.5mm이상 3 평면 30˚ 각도의 강우 차단
4 작은 공구 및 전선에 의한 침투 대비. 작은 입자. 1mm이상 4 모든 방향에서 오는 물방울 차단
5 인체 및 움직이는 부품에 의한 침투에 대한 방지. 유해 분진 차단 5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물방울 차단
6 인체 및 움직이는 부품에 의한 침투에 대한 완벽한 방지. 유해 분진 침투 일체 차단 6 폭풍 중 선상 갑판의 조건 만족
7 물에 넣었을 경우에 정해진 압력하에서 일정 기간 수분 침투 방지